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3일 낮 12시쯤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중앙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아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그는 2010년 1월과 2014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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