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5살 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녀의 엄마인 딸을 나무 막대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딸을 때리는 장면을 손녀가 지켜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삼촌인 B씨는 2018년 2월 조카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해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들의 범행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최 판사는 “A씨는 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B씨도 어린 조카에 체벌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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