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육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1월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없애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1월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에 따른 인수인계로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를 7월에만 실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정기인사 예고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내년 7월1일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조직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 학교를 실현할 것"이라며 "행정 혁신과 교육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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