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무 관리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외부차입금 계획을 추진하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2023년까지 관리채무 비율을 전국 자치단체 평균 수준인 14%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채무비율은 일반채무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임차료를 합한 채무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선언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와 감채기금 적립으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왔다.

그 결과 2018년 외부차입금 ‘제로(Zero)’화를 달성하고, 2010년 24.05%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5.74%로 낮췄다. BTL 임차료를 포함한 관리채무 비율도 8.48%다.

그런데 오는 2020년 6월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7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확정되면서 효율적 채무관리가 요구됐다.

제주도는 2018년 설치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 202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부채관리 대상기관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2018년말 기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는 2452억원, 출자·출연기관은 776억원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정의 채무수준은 전국 최하위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건전성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며 “채무관리 5개년계획은 연동형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감소 또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정확장 정책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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