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설경 불법 주차하고 본다?…3674건에 과태료 1억4600만원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산간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겨울 1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라산 산간도로인 1100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3674건이다. 서귀포시 관할이 3516건, 제주시 관할 158건이다.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건당 4만원으로 계산할 때 1억4696만원으로 추정된다.불법 주정차 단속 첫해인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