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의 한 스포츠팀 감독이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12일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힘 없는 많은 학생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제보에 따르면 도청 소속 감독 A씨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료 시설인 수원시 해피선수촌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선수 한 명당 숙박비를 5만원으로 임의 설정해 이를 일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선수촌 이용 실적과 예산 집행 품의서를 비교해 보면 관련 훈련 일정과 훈련에 참여한 선수 수도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13년과 2016년 전직 도내 선수들의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잇따라 공개하며 "관계 협회에서 입금한 (훈련비 명목의)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A씨의 계좌로 출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비밀번호 뿐 아니라 자신의 번호로 SMS(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해 입금이 확인되면 출금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이 공개한 선수들의 피해 금액만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A씨가 선수 선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상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장에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문제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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