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충전시설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제주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선박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특례도 1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및 세율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기존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