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돌진사고, 법원 "급발진 아냐"…금고 4년 선고
지난해 제주 우도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3명 사망, 11명 상해)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