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혐의 현직 제주 수협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제주시 모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A 씨가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