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씨(4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박씨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진술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법의학과 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사실관계로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면식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는데 실패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구속만기일인 7월13일 이전에는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씨는 2009년 1월31일에서 2월1일 사이 이모씨(당시 27·여)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이 일어난 2009년 2월에도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범행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범인으로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2015년 일명 '태완이 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특정 짓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2018년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세섬유를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박씨는 다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은 같은 제품의 옷에서 나온 섬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섬유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2018년 12월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씨는 사건 발생 9년10개월 만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박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에서도 미세섬유 등 확보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 수집과정의 위법성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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