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은 통·반 획정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뒤 해당 지역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행·재정효과 등 조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반 조정 규모를 확정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인구수 증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통·반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대해진 통·반을 조정해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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