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을 누리던 제주지역 부동산경기가 2년여 전부터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귀포시 지역의 장기 미착공 건축물들에 대해 무더기 허가취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2017년 7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57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 7월16일까지 받은 건축허가의 경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3~4월 미착공 공사장 157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기간에 처리된 22건(착공수리 12건, 취소 7건, 착공연기 2건, 추인 1건)을 제외한 135건에 대한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서귀포시는 5월27~31일 1차로 64건에 대해, 6월 10~14일 2차로 71건에 대해 각각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청문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 착공연기 3개월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자금사정 등으로 착공을 미루는 곳이 적잖아 당분간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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