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50대 안마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며 2015년 2월13일부터 이듬해 12월30일까지 미등록 안마사를 고용해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치 소속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총 656회에 걸쳐 218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부당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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