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디지털노마드 최장 90일 체류 가능해진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해외 원격근무자는 최장 90일 체류가 가능해진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가 요구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했다.제주도는 해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