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 A씨(37)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신체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시기는 아들 B군(4)의 부검 결과(5월 1일)가 나오기 전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당시 약물 검사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와 검사 시기는 관계없다"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오전 10시쯤 고씨의 의붓아들 B군이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아이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고씨를 두둔해왔던 A씨는 전날 제주지검에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