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일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한 물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불상의 동물 뼈'로 판정됐다.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36)이 김포 아파트에서 2차 훼손한 시신이 이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범행장소 및 시신 훼손 장소인 제주시 펜션과 김포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에서도 피해자 강모씨(36)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한 1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판단된다는 서면 감정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난 3일 김포 아파트 수색 중 발견된 머리카락 56수와 지난 5일 제주시 펜션에서 수습한 머리카락 58수에서 피해자 강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후 31일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를 비롯해 최소 2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14일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지난달 28일 이용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수색과 제주 및 완도 해안가 등에서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완도 앞 바다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람 또는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겨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해상과 해안가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비닐봉지를 다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전단지를 배포했다.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한 주민이 신고할 경우 심사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4일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뼈 추정 물체' 2박스 분량을 추가로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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