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듣기 싫다"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징역 6년 선고
자신에게 조언하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8시 30분쯤 한 가정집에서 흉기로 피해자인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018년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