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증과 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6월14일까지 총 6413명(희생자 26명, 유족 6387명)이 신청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받으면 된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항공 이용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혜택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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