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전 남편 강모씨(36)를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그의 아들(6)에 대한 친권(親權)을 갖고 있다며 강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 강씨의 유족 측은 1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친권을 갖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아이의 복리와 앞으로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고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동시에 아이의 후견인으로 피해자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소송 청구사유를 보면 첫째 고유정이 강씨를 잔혹하게 살해해 구속된 상황이며,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외조부모, 즉 고씨의 부모가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후견인으로 신청하는 강씨의 남동생은 아이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조카인 아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성년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후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유족 측의 법정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친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의 복리이며 이는 법에도 명백히 명시돼 있다"며 "친권자에게는 민법상 자녀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 강씨는 고유정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고씨는 이를 차단해왔다. 강씨는 고씨의 집 등에도 찾아갔지만 아이를 만나지 못했으며 양육권을 갖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면접교섭권 소송을 끝에 2년여만에 아이를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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