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9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1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지속된 적자로 돈을 갚지 못해 건축자재 업체로부터 발주 제한이 돼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사를 하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고객들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이씨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상적인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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