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미지급한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9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1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지속된 적자로 돈을 갚지 못해 건축자재 업체로부터 발주 제한이 돼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공사를 하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고객들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이씨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상적인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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