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신축 공사장에서 알게 된 지인 A씨(36)에게 돈 100만원을 빌린 후 40만원을 갚았다.
김씨는 2018년 11월 나머지 돈도 갚으라는 A씨의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휘발유를 이용해 범행에 쓰인 차량을 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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