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게, 더 세게 부세요. 0.087%. 오늘부터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일명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아침, A씨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밤 동료들과 마신 술이 문제였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됐다. 제주에서도 제주자치경찰단이 오전 6시45분쯤부터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일찍이 음주운전 기준 강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단속에 흔쾌히 응했다.

바쁜 출근길이지만 경찰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술을 마신 탓에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도 있었다.

오전 7시45분까지 1시간가량 제주시 한라수목원 입구교차로와 노형교차로 사이 상하행 도로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는 A씨를 비롯해 총 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처음 감지기에서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한 이들은 도로 옆으로 나와 재측정을 했다.

경찰이 제공한 물 200㎖를 마시거나 입에 물어 헹군 후 호흡측정기를 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적발된 B씨는 재측정 결과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가 나오자 울상을 지었다.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자동차운전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었던 B씨는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이다.

B씨는 혈액 채취를 고민하다가 포기했지만 0.087%가 나왔던 A씨는 혈액 채취를 하겠다며 병원에 가기 위해 경찰차에 올랐다.

제주시 화북동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운전자 5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처벌 기준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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