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내연 렌터카·대형 전세버스 통행 제한 3년 더 연장
제주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3년 연장한다.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을 16일 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운행 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좁은 도로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몰리면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제주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