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가스안전관리 책임자, 금고형 집유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동수산업체의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 한 냉동수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사업장의 냉동실에서 작업을 하던 B 씨(70대·남)가 밸브에서 누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 마시고 쓰러졌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