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완료' 제주투자진흥지구, 졸업 가능해진다…불이익 없이 해지
제주투진흥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이면서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장은 지방세 반환 등 불이익 없이 지구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제주특별법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투자자가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