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용 면세유 기준가격 초과분 40% 지원
제주도가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어업인에게 면세경유 유류비를 한시 지원한다.제주도는 중동사태 이후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하는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했다.지난 2월부터 이어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어업용 면세유는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