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 A씨(57·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제주시 자신의 국제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B씨(59)와 1350만원에 국제결혼 중개를 계약했다.

이후 A씨는 필리핀 여성 C씨(24)를 B씨에게 소개했지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씨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됐지만 벌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관련 법률이 신상정보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