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서귀포 대포주상절리 앞에 대규모 호텔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부영주택이 2016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및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각각 각하, 기각했다.

부영의 호텔 건축행위가 대포주상절리의 경관과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대포주상절리는 199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해안가를 따라 겹겹이 쌓인 육각형의 돌기둥 사이로 파도가 부서지는 뛰어난 절경을 자랑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부영주택은 대포주상절리 해안가에서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가로길이 약 1㎞에 달하는 부지에 35m(9층) 높이의 호텔 4개동(총 1380실 규모)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같이 대규모 호텔이 들어설 경우 천연기념물인 대포주상절리 주변의 경관을 사유화할 우려가 있고 환경 훼손 가능성도 높다는 비판이 제주도민사회에서 제기됐다.

게다가 2016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텔 건축물 높이를 '5층(20m)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높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후 부영주택 및 중문관광단지 총괄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호텔 높이를 낮추고 해안변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재차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은 직접 소송에 나섰다.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환경보전방안을 재차 보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제주도는 "경관 사유화 및 환경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영주택은 더이상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자숙과 반성 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경관 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법원의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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