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 사육 총량제 등을 포함한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17년 7월 가축분뇨 무단배출사건 이후 양돈 산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악취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상생과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웃과 함께사는 지역공동체와의 교류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탄력적 사육두수 총량제란 실제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량과 분뇨발생량(1마리당 5.1kg) 등을 조사해 수용처리 가능한 분뇨처리량에 따라 양돈농가의 사육두수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이번 계획에서는 양돈장 내 악취 발생원별로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등은 밀폐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간 분뇨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형 돈사를 무창형(밀폐화+냉난방 환기시스템) 돈사로 전환해 악취저감형 양돈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돈농가 자구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양돈장이 더럽고 냄새나는 시설이 아닌 조경이 어우러진 깨끗한 농장 이미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1頭1木 운동)을 추진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 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따뜻하지 만은 않다"며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한 양돈업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도내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수만톤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농가는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분뇨를 버려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제주도가 불법배출로 논란이 된 한림읍 상명리 인근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곳의 관정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는 2002년부터 15년간 금지해오던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해제하고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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