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50곳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무료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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