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인 제주 당산봉 일대에서 행정시가 무리한 공사를 벌여 심각한 환경 훼손을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일대 4100여㎡에서 23억원을 투입해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토석이 낙하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변 사유지 토지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2014년 10월 이번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돼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아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구간에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지만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정비사업이 필요한 8137㎡ 부지는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일부 부지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평가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지역은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을 지정돼 있다"며 "제주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사 중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동물뼈가 발견돼 발굴작업과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은 상당부분 훼손됐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안전을 위한 정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환경파괴와 훼손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쳤고 자연재해대책법 상 해당 부지에서의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이와 관련 관계 부서끼리 협의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공사 대상지역 규모는 5000㎡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번 정비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근 지역에서의 추가 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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