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5~6월 두달간 양돈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양돈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 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Δ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곳 Δ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1곳 Δ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곳 등 15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며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곳을 점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 등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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