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만원' 1심 무죄에 혐의 바꾼 검찰…특수절도서 절도방조로
검찰이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네줬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뒤, 2심에서 혐의를 '절도방조'로 변경했다.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애초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