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로 440㎞ 항해 제주로 밀입국…중국인들 무더기 실형
지난 9월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배 부장판사는 모집책 A 씨와 보트 운항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자수한 자금책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