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부속섬인 추자도에 폐기물을 수십년간 불법매립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건설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업체는 A건설과 B개발 등 2곳이다.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들의 추자도 및 제주시 사무실과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신양항이 개발된 약 40년 전인 1980년대부터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인 석산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혐의다.

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자재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으려고 해안가에 콘크리트를 부어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시는 지난 5월말 이들 업체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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