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서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씨(35·여)로부터 28만원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2개월간 53회에 걸쳐 50여명에게 총 1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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