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물품을 거래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서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속여 정모씨(35·여)로부터 28만원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2개월간 53회에 걸쳐 50여명에게 총 1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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