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안가 경관 보전을 위해 보전지역 등급이 강화됐다. 또 제2산록도로를 따라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새롭게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결정‧변경’을 15일 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절대보전지역이 기존 193.00㎢에서 201.62㎢로 8.61㎢ 증가했고, 상대보전지역은 14.00㎢에서 12.76㎢로 1.24㎢ 감소했다.

제주도는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1.8㎢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특히 추자도의 경우 경사 20도 이상, 산봉우리주변, 임상도 5영급 이상, 보전산지 등 개발불능지와 억제지역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그 동안 다른 섬이나 기생화산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추자도는 경관이 우수한 데도 상대보전지역으로 낮게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해안 경계에서 내륙 20m 이내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2산록도로 남측 200m 이내 2.4㎢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반면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 0.7㎢는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제했다.

이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결정·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오름·도서 등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 곳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대보전지역은 절대보전지역 이외 지역 가운데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한적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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