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제주 청년 지지자 명단을 조작·발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일주일 만에 결국 해촉했다.

제주도는 도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 직권으로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 위원 이모씨(28)를 해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 위촉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해촉 사유는 이씨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언론보도(뉴스1 제주본부 '대선 때 청년 지지자 명단 조작 선거사범이 청년정책 심의?') 직후 도내 청년들과 청년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씨가 위원직을 지속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 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지난 5월 도 청년정책심의위 위촉직 위원 공모에 지원했고, 이에 도는 심사 과정에서 이씨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 처리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한 것이다.

도는 Δ청년활동 경력 Δ위원회 활동 의지 Δ기타 세 항목을 기준으로 이씨를 위촉직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관련 보도 직후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제주대학교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횡포, 제주청년협동조합 알바비 올리오 등 도내 청년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도에 공개 사과와 해촉 결정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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