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노출되며 1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과일잼 상품 'OO의 잼' 판매 카페가 무허가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시 애월읍과 월정리에 있는 해당 매장은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물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며 관광객에게 유명 카페로 인기를 끌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제조 등록 없이 열대과일 등으로 잼을 만들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42)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의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업체는 2017년 3월 매장을 개장해 5월쯤부터 과일잼을 제조, 판매했다.

이들은 제품이 정식등록된 서울의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된 라벨지를 붙였지만 실제론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제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기관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한 후 배합기 등 제조시설을 갖춰 잼 9종을 제조해왔다.

제주의 2곳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물론 관광객 등을 상대로 타지역 배송서비스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A업체가 불법 과일잼 판매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할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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