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국인 교사 "한국 남게 해달라"…법원 "특혜는 없다"
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7시 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쯤 약식명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