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현재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도는 반드시 모든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정당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농촌마을 곳곳의 여성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도에는 여성농민 전담부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전담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Δ농산물 생산비 보장 Δ종자 주권 실현 Δ농지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도내 여성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도는 생활과 농사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는 농촌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