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일대 경사면을 깎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고광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당산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시는 2014년 당산봉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고시하고 지난 3월부터 4100여㎡를 대상으로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면 자구내 주민들은 "제주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멋진 외관과 지질학적으로 손꼽히는 우리마을의 자랑인 당산봉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을주민 중에는 (붕괴위험과 관련해서)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몇번의 민원이 접수돼 이 엄청난 공사를 시작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사로 인해 더 큰 붕괴위험이 생겨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진행과정 등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사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당산봉 정비사업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45도로 깎아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되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상 절대보전지역이라도 붕괴위험지역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공사 규모도 5000㎡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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