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 통일부-시도협 간 협약문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Δ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Δ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Δ소통·협력 제도기반 조성 Δ공감대형성 등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해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또한 통일부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시도협과 협력해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Δ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 Δ대북 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약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 우리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를 지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신한반도 체제를 구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남북 지역 주민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일상적 삶에서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한반도 평화-번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별 문화적·산업적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셋째, 통일부-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일부 – 지자체 – 민간단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협력 사안을 확대해 나가며 상호 협력관 파견 등 인사교류도 강화한다.

넷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협력한다.

우리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 및 관련 시설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분권·협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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