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노동자 건강검진·유급병가 지원"…조례 개정 추진
제주 택배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 소득 공백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해 이동을 수반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어 도지사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산재보험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