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수년간 허위로 병가, 출장을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월급과 출장비도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선관위 서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를 올리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