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장난 쳐서'…흉기 꺼내 공포심 유발 징역형·벌금형
제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피고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2시31분쯤 제주시 업장에서 청소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가 격분해 흉기 2개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섰다.A 씨는 길이 23~24㎝의 흉기를 든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