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면서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제주 어선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림·성산·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업인과 지역 어선주협의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자국 EEZ에 어업지도선과 군함, 정찰기 등을 동원해 EEZ 경계수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주말과 연휴기간 등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 기획 단속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 상황에서 도내 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해 자칫 나포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공선을 전진 배치해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일본 측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도내 어선은 총 181척으로 대부분 갈치 등을 잡는 연승어선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어선들의 일본 EEZ 내 불법 조업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2건 정도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조업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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