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연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7월 착수했고,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용역비는 8억원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서는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 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예비타당성 안)이 최적안으로 검토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안은 활주로(3300m·60m) 1본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온평리, 난산리까지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유도로(3200m·25m) 1본, 계류장(25대), 여객터미널(국제·국내 16만2400㎡), 화물터미널(1만㎡), 주차장 3500대의 시설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원안과 함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정한 5가지 대안 등 모두 6가지 방안을 비교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공사할 수 있는 안을 찾았다.

하지만 최적안으로 선정한 원안의 경우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입지 내에 있고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지 주변에 동굴 등이 분포해 침투가 쉬운 지질 특성상 오염수의 지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있고 인근 1931가구가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방안을 주문했다.

또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가 반대 주민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무산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생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7월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지역 일간지에 24일자로 '주민설명회' 생략을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주민들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10월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곧바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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