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A고교의 한 기간제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올해 1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A고교가 최초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튿날 교과협의회를 거쳐 시험문제를 재출제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고교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과의 저녁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술을 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담 중 학생의 요청으로 한 모금 정도 줬던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볼 순 없지만 문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두 교사 모두 지난달 학교 측의 권고로 사직처리된 데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게 두 학교의 결론"이라며 "조사 결과 적절한 처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필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멘토링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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