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재판 미뤄달라"…첫 공판 28일로 연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34)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부 경장에 대한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변경된 재판 날짜는 28일이다.이번 기일 변경은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속여 112신고 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