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제주도의원 요청 국민참여재판 '배제'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었다가 기소된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