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위층 이웃 흉기 찌른 50대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을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위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