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유명무실'…8년째 아무도 못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는 '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2017년 의사자 2명이 각각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은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