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운전자 A씨(38)를 지난 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다섯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음주운전 적발이 여섯 번째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특히 출퇴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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