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지에 격분…택시기사 끌어내 폭행한 40대 징역형
택시 운행 종료 후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8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했다.특히 운전석 창문 틈에 손을 넣어 택시기사 B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