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4~6월 지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1059개 기업에 44억2800만원(633동)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서귀포시가 부과대상 기업(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까지 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이용촉진 등 9개항 18개 분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접수한 결과 모두 74개 기업이 제출했다.

시는 이들 기업이 교통량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부담금 부과액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는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1일 감축활동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앞으로 1년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이면서 예상되는 점과 기업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공포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달 10일 아직 교통량 감축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이행계획을 받고 제출 시기에 따라 6개월(2020년 2월 제출)에서 11개월(2019년 9월 제출시)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감면 최소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는 모범이행 기업체 인증 등을 지원하고, 위법·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 환수 등 점검을 강화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통과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연면적 3000㎡ 이하 시설물에는 ㎡당 250원, 3000㎡ 초과~3만㎡ 이하는 1200원(2020년 이후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1800원(2020년 이후 2000원)을 부과한다.

주거용 시설, 종교시설, 복지 시설, 초·중·고 학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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