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만에 80대 노인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생후 23개월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폭행죄로 징역 8월 복역을 마친 후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행인 B씨(37)와 C씨(83)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에서 2세 여아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피고인은 옆에 있던 부모가 쉽게 떼어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아이를 안았다. 그 뒤 피해자는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을 보면 심한 공포감을 느껴 부모의 뒤로 숨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8년 전에도 16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도 또 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여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부모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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