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바가지' 글 작성자 고소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인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5일 서귀포경찰서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철판구이 오징어 바가지 의혹'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재했다.상인회는 이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여행 중 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가 남긴 것을 마치 상인이 내용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