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 도살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한 데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동물 폭행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도축장에서 퇴역마를 도살할 때 다른 말들이 지켜보도록 한 데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도살하기 전 말들을 폭행한 데 대해서는 "판례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같은법 2항 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미국동물보호단체 PETA(페타)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제주축협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온 말들은 얼굴 등을 몽둥이로 폭행당하는 한편 바로 앞에서 다른 말들이 도살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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