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단속 본격화…천미천서 2건 적발
제주도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제주도는 지난 17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TF)을 구성하고,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전담팀은 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구성됐다. 도청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 부시장을 단장을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도랑)·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