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이 71년만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군법회의 재심을 추가로 청구한다.

이번 군법회의 재심 청구는 마찬가지로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생존수형인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4‧3도민연대는 이르면 9월 4‧3생존수형인으로 파악한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군법회의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 군법회의 재심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지난 21일 형사보상을 결정함에 따라 부당한 공권력에 인한 희생을 인정받음으로써 2차 재심 청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하는 생존수형인 8명은 모두 90대의 나이로 제주와 인천, 서울 등에서 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재외도민도 참여한다.

생존수형인들은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여름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타 지역의 교도소에서 복역생활을 했다.

앞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과 같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 군법회의 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수형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은 2017년 4월19일 청구를 시작으로 최종 판결까지 1년9개월가량 소요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되는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청구는 선례가 있는 만큼 이보다는 짧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21일 앞서 군법회의 재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률상 최대치인 5배수를 적용해 구금일 하루당 33만4000원씩으로 계산했으며 이에 따른 총 보상액은 약 53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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