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내려진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국가 보상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3평화재단은 22일 성명을 내 "그동안 수형인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국회는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4‧3 연구소도 같은 날 성명에서 보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에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군사재판 무효화와 4·3 유족 배상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피해자들의 71년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017년 12월19일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발의 2년만인 지난 3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4·3 생존수형인 18명에게 국가는 약 53억40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생존수형인들이 지난 1월 군법회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지 7개월 여만이다.

4·3 생존수형인별로 구금일수가 각각 달라 최저 보상금액(1년형)은 약 8000만원, 최대 보상금액(20년형)은 약 14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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